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전 검토 단계”
지난해 젖병 세정제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물질이 들어간 젖병 세정제를 사용한 소비자 142명이 최근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구제를 소비자원이 대신 신청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조정 개시를 결정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의 추가 신청을 받게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갈지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지난해 5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일본 피죤에서 생산한 더블하트 젖병 세정제 일부에서 미세한 형태의 이물질이 확인돼 12월부터 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당시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더블하트 젖병세정제 중 일부에서 먼지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혼입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2020년 5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생산된 제품 중 일부에서 미세한 형태의 이물질이 확인되고 있으며 자재 클리닝 과정 중 제조 전반에 혼입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물질이 들어간 젖병 세정제를 사용한 소비자 142명이 최근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구제를 소비자원이 대신 신청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소비자분쟁조정위가 조정 개시를 결정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의 추가 신청을 받게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갈지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지난해 5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일본 피죤에서 생산한 더블하트 젖병 세정제 일부에서 미세한 형태의 이물질이 확인돼 12월부터 환불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당시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더블하트 젖병세정제 중 일부에서 먼지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혼입된 사례가 발생했다”며 “2020년 5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생산된 제품 중 일부에서 미세한 형태의 이물질이 확인되고 있으며 자재 클리닝 과정 중 제조 전반에 혼입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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