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염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하루 10시간 가량 업무 과중에 시달리며 일을 하다 악화돼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2009년 8월부터 택배회사 센터에서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며 물류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4년 11월 병원에서 ‘미만성 막성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그간 매일 10시간 가량 일했다.
신증후군은 신장이 제 기능을 못 해 다량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질병이다.
A씨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휴가를 내고 입원 치료도 받았지만, 다시 출근해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했다.
퇴원 후에도 일주일에 3~4일간 출근해 12~13시간 근무했고 병이 악화돼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재차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사무실 전화를 자신의 전화로 착신해 거래처 전화를 받고 업무 관련 메일도 주고받았다.
A씨는 그해 12월 휴직계를 내고 요양하던 중 2015년 1월 고열로 입원해 폐렴 진단을 받고 2월 7일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1심은 A씨가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노출되면서 병에 노출돼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족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은 개인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폐렴 발병은 개인적 요인과 면역억제제 치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수년간 만성적으로 하루 10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에서 신장 기능이 악화했고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라 봤다.
또한 치료 중 몸이 완전히 회복될 만큼 충분히 쉬지 못한 것은 업무 부담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업무상 요인 외에는 병이 발병해 급격하게 악화될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2009년 8월부터 택배회사 센터에서 운영과장으로 근무하며 물류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4년 11월 병원에서 ‘미만성 막성사구체신염이 있는 신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그는 그간 매일 10시간 가량 일했다.
신증후군은 신장이 제 기능을 못 해 다량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질병이다.
A씨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휴가를 내고 입원 치료도 받았지만, 다시 출근해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했다.
퇴원 후에도 일주일에 3~4일간 출근해 12~13시간 근무했고 병이 악화돼 201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재차 입원치료를 받으면서도 사무실 전화를 자신의 전화로 착신해 거래처 전화를 받고 업무 관련 메일도 주고받았다.
A씨는 그해 12월 휴직계를 내고 요양하던 중 2015년 1월 고열로 입원해 폐렴 진단을 받고 2월 7일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1심은 A씨가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노출되면서 병에 노출돼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족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사망 원인이 된 폐렴은 개인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폐렴 발병은 개인적 요인과 면역억제제 치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수년간 만성적으로 하루 10시간 초과 근무를 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에서 신장 기능이 악화했고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라 봤다.
또한 치료 중 몸이 완전히 회복될 만큼 충분히 쉬지 못한 것은 업무 부담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업무상 요인 외에는 병이 발병해 급격하게 악화될 만한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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