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클린자ㆍ순베프라' 허가 자진 취하…국내 허가 6년만
한국BMS제약이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두 폼목의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BMS제약은 지난 15일 ‘다클린자’와 ‘순베프라’의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이는 지난 2015년 4월 국내 허가를 받은 지 6년 만이다.
앞서 ‘순베프라’는 지난 2019년, ‘다클린자’는 2020년에 각각 식약처에 공급중단이 보고된 바 있다. 공급중단 사유는 “만성 C형 간염 치료에서 치료기간이 더 짧고 약물 복용 부담을 줄인 새로운 치료 옵션이 지속적으로 개발돼 각 품목의 수요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두 품목의 국내 시장 철수는 예견돼 있었던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DAA) 약제가 나온 이후 C형 간염 완치율은 90%를 상회했으며 더욱 최적의 치료옵션을 갖춘 약물들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제 1치료 옵션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요법 이른바 ‘닥순요법’은 지난 2015년 4월 허가받은 DAA 약제다. 출시 이후 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요법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와 논문 등이 발표되기도 했으나 2017년 초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다클린자는 2017년 1월 22억8400만원 상반기 최고 처방 실적을 보여줬지만 꾸준히 하락해 6월 12억 6200만원까지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순베프라도 반년 만에 실적이 반토막났다. 지난해에는 처방액이 약 1억원 남짓 하는데 그쳤으며 공급중단 이후로는 그마저도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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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클린자 (사진=한국BMS제약 제공) |
한국BMS제약이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두 폼목의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BMS제약은 지난 15일 ‘다클린자’와 ‘순베프라’의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이는 지난 2015년 4월 국내 허가를 받은 지 6년 만이다.
앞서 ‘순베프라’는 지난 2019년, ‘다클린자’는 2020년에 각각 식약처에 공급중단이 보고된 바 있다. 공급중단 사유는 “만성 C형 간염 치료에서 치료기간이 더 짧고 약물 복용 부담을 줄인 새로운 치료 옵션이 지속적으로 개발돼 각 품목의 수요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두 품목의 국내 시장 철수는 예견돼 있었던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DAA) 약제가 나온 이후 C형 간염 완치율은 90%를 상회했으며 더욱 최적의 치료옵션을 갖춘 약물들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제 1치료 옵션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요법 이른바 ‘닥순요법’은 지난 2015년 4월 허가받은 DAA 약제다. 출시 이후 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요법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와 논문 등이 발표되기도 했으나 2017년 초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했다.
다클린자는 2017년 1월 22억8400만원 상반기 최고 처방 실적을 보여줬지만 꾸준히 하락해 6월 12억 6200만원까지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순베프라도 반년 만에 실적이 반토막났다. 지난해에는 처방액이 약 1억원 남짓 하는데 그쳤으며 공급중단 이후로는 그마저도 끊겼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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