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 찢어진 옷, 누구 책임?…“섬유제품ㆍ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60%는 사업자 책임”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3-18 0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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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완료 후 세탁물은 즉시 회수해 하자 유무 확인해야 2020년 6월 블라우스를 구매한 A씨. 그는 세탁업자에게 세탁 의뢰했으나 세탁 후 우측 암홀 부분이 찢어진 현상을 확인하고 세탁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세탁업자는 제품의 품질 불량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A씨가 주장하는 우측 어깨 봉제 부위가 훼손된 현상은 드라이클리닝이 아닌 기계세탁의 방법으로 세탁을 진행하면서 과도한 마찰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세탁 과실로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3469건을 분석한 결과, 심의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30.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하자 및 세탁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판단된 사례는 2019년 대비 7.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섬유제품 · 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 10건 중 6건은 사업자 책임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020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 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8.3%(1677건), ‘세탁업자 책임’이 12.6%(436건)로 나타났고 ‘소비자 책임’은 7.2%(251건)에 불과했다.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1,67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8.9%(6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염색성 불량’ 28.1%(472건), ‘내구성 불량’ 26.4%(442건), ‘내세탁성 불량’ 6.6%(111건) 순이었다.

특히, ‘제조 불량’ 652건 가운데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47건(22.5%)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사례 43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3%(22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4.4%(63건), ‘오점 제거 미흡’ 10.1%(44건), ‘수선 불량’ 9.4%(41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 251건의 유형으로는 ‘취급부주의’가 73.3%(184건)로 주를 이루었고 나머지 26.7%(67건)은 ‘소비자에 의한 오염’으로 나타났다.

취급부주의의 주요 원인으로는 소비자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 ‘세탁 시 취급상 주의사항 미준수’, ‘착용 시 외부 물질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등이 있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품질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 및 무인세탁소와 같은 비대면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전·후 품질 표시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세탁 시 용법·용량에 맞게 세제를 사용하고 건조방법을 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세탁 완료 후 세탁물은 즉시 회수하여 하자 유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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