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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M생명과학 로고 (사진=SCM생명과학 제공) |
종합 세포치료제 기업 SCM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 의약품제조업허가만으로도 세포치료제등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시행 이후로는 줄기세포ㆍ조혈모세포ㆍ체세포ㆍ면역세포 등 다양한 세포나 조직을 채취ㆍ처리ㆍ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춰야만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SCM생명과학의 바이오 제조 역량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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