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여전히 ‘오남용’…의사 567명 ‘경고’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3-29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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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전알리미 1단계 정보제공 이후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 서면 경고
▲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진행경과 및 향후 일정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과 관련해 1단계 통보를 받은 의사 1755명 가운데 567명은 여전히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사용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1단계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지속한 의사 567명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는 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에 대해 최초로 도입한 이후 올해 2월 프로포폴과 3월 졸피뎀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9일 식욕억제제의 부적정 처방 사실에 대해 1단계 서면정보 제공 이후 2개월간 처방‧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의사는 1단계 사전알리미 기준 1755명에서 567명으로 68% 감소했다.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사례는 ▲3개월 초과 처방 ▲식욕억제제 2종 이상 병용 ▲청소년‧어린이 처방 등이다.

식약처는 향후 2차례의 정보제공 및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감시를 실시해 행정처분(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대상 성분을 2021년 프로포폴‧졸피뎀‧마약성 진통제‧항불안제까지, 2022년 그 외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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