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육아 부담 덜어주는 시차출퇴근제, 법적 근거 명확화한다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3-29 11: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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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시차출퇴근제 사용 근로자에 사용자 불이익 주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해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시차출퇴근제를 요구한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먄 근로자의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사용자의 인력활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등·하교를 도와줄 수 있어 학부모 선호도가 높지만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시차출퇴근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와 시차출퇴근제 신청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하게 해 시차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시차출퇴근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될 우려가 큰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장려해야 할 제도”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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