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
만성변비치료제 루칼로정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또 다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연장안내를 고시했다.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유영제약의 항소에 따라 루칼로정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로 잠정 연장했었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번 약가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집행정지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영제약 만성변비치료제 루칼로정 2개 품목(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1mg, 2mg) 상한금액은 당분간 유지된다.
루칼로정 1mg과 2mg의 상한금액은 종전가격인 127원과 191원이다. 앞서 루칼로정(1mg/2mg)은 제네릭 등재로 각각 92원과 133원으로 약가가 인하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집행정지 연장안내를 고시했다.
지난 2월 9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유영제약의 항소에 따라 루칼로정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로 잠정 연장했었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번 약가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집행정지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영제약 만성변비치료제 루칼로정 2개 품목(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1mg, 2mg) 상한금액은 당분간 유지된다.
루칼로정 1mg과 2mg의 상한금액은 종전가격인 127원과 191원이다. 앞서 루칼로정(1mg/2mg)은 제네릭 등재로 각각 92원과 133원으로 약가가 인하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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