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위반 사망사고 양형 강화…최대 징역 10년 6개월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30 14: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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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고 반복ㆍ다수 피해자가 발생 시 처벌 강화 사업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이 징역 10년 6개월로 대폭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판사들이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할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땐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에서는 법정형 상한까지 권고 형량범위에 포섭해 징역 2~7년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며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6개월까지 늘렸다.

양형인자와 관련해서는 ‘상당 금액 공탁’은 감경인자에서 삭제했다. 양형위는 이에 대해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수와 내부고발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수사 협조를 유도키로 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경우는 각각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해 사고가 재발하거나 규모가 크면 주요 참작사유로 반영해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양형위는 환경범죄와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을 처음으로 설정해 의결했다.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물환경보전법 등 6개 환경 범죄와 관련해 7년 이하의 법정형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이 기본 징역 8개월∼2년, 최대 징역 4년으로 정해졌다.

주거침입죄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6개월∼1년, 최대 징역 10개월∼2년으로 정해졌다. 동종 전과자의 누범특수주거침입의 권고 형량은 최대 3년 6개월로 결정됐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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