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3년 법정싸움 패소…42품목 약가인하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4-02 1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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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베이트 연루 약가인하 정당하다" 판결… 5일부터 약가인하 한올바이오파마가 리베이트 약가 소송을 진행한 지 3년만에 최종 패소했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5일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고시했다.

대법원 제3부는 2018년 3월 25일 한올바이오파마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가 인하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기간 중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수용하면서 요양기관에선 약가인하를 받지 않았지만 이번 최종 판결로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약가인하를 받게된다.

다만 이번 정부의 승소로 약가 인하가 최종 확정된 품목은 65개 품목이지만 소송기간 중에 급여정지나 급여삭제가 된 품목들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42개 품목이 약가 인하 대상이다.

이중 급여정지 품목은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mg(메트포르민염산염) ▲리바비솔주(500mL) ▲엑시펜정(덱시부프로펜 0.3g/1정)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 0.75g/정) 등 4개 품목이다.

또 급여삭제 품목은 ▲뉴로틴정(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바이오솔주10% ▲아미노풀주 ▲알렌탑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 ▲푸로아민주 ▲푸로아이시럽(아이비엽70%에탄올유동엑스) ▲한올레보플록사신수화물정 등 19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정정고시 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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