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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글제’ 안전 사용정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가글제’로 입안을 헹구고 나면 삼키지 말고 뱉어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구강 소독용 의약품 ‘가글제’ 안전 사용정보를 안내했다.
의약품 ‘가글제’는 입안을 행궈 구강, 인두 등의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 제제다. 제품 표시에 ‘가글’이라는 용어 또는 ‘삼키지 마세요’와 같은 문구 등이 기재돼 있다.
식약처는 “만약 과량의 가글제를 마시게 된 경우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증상에 따라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글액 보관 시 반드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가글제 사용 전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클로르헥시딘’ 성분 의약품은 장기간 투여 시 입안의 정상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10일을 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며 치아 표면·보철물·혀의 뒷면과 같은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의 의약품은 이를 뽑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격렬한 세척을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그 외에 제품명이나 표시 사항을 보고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는 약국에 문의하거나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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