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리바로젯', 출시전부터 후발주자들과 경쟁 불가피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4-06 16: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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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등 5개사,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특허분쟁 승소
▲ JW중외제약 CI (사진=JW중외제약 제공)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JW중외제약이 출시전부터 후발주자들과 경쟁을 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셀트리온제약 등 5개사(동광제약, 대원제약, 보령제약, 안국약품)가 제기한 '고지혈증 치료제' 무효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받았다.

해당 특허는 일본 코와 등이 지난 2013년 등록한 것으로 특허 내용은 에제티미브 및 피타바스타틴 등의 복합제에 쓰인다.

이번 심결로 셀트리온제약 등은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2025년 8월 이전에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조기 출시가 가능해진다.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는 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이 유일하다. JW중외제약은 임상3상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사실상 JW중외제약이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번 심결로 후발주자들과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약품 조사기관인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지질조절제 복합제의 처방액은 6335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1%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만성질환 치료제 중 가장 높은 성장세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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