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행정예고
수입이 금지됐던 아일랜드와 프랑스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유럽 국가의 쇠고기는 2000년부터 가축질병(BSE) 발생을 이유로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금지되어왔으며,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에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청해 그동안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상대국과 수입위생조건안을 협의했다.
수입위생조건은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OIE)과 비교하여 강화된 조건으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 해 수입을 허용하고, 편도‧회장원위부 등 특정위험물질과 내장, 분쇄육, 가공품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이후 수출국에서 BSE가 발생할 경우, 수입이 되지 않도록 검역을 중단시키고, 상대국가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여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2000년 유럽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 이후, 지난 2019년 7월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쇠고기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수입허용 절차,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수입이 허용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 이후에는 수입위생조건안을 확정‧고시하고,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유럽 국가의 쇠고기는 2000년부터 가축질병(BSE) 발생을 이유로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금지되어왔으며,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에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청해 그동안 수입허용 절차가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아일랜드/프랑스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상대국과 수입위생조건안을 협의했다.
수입위생조건은 국제기준(세계동물보건기구: OIE)과 비교하여 강화된 조건으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한 해 수입을 허용하고, 편도‧회장원위부 등 특정위험물질과 내장, 분쇄육, 가공품은 수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이후 수출국에서 BSE가 발생할 경우, 수입이 되지 않도록 검역을 중단시키고, 상대국가의 식품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여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2000년 유럽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이 금지된 이후, 지난 2019년 7월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쇠고기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수입허용 절차,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수입이 허용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 이후에는 수입위생조건안을 확정‧고시하고,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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