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간병인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ㆍ방조했다”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1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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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 대형 병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이른바 '빅 5' 대형 병원들이 간병인과 환자 보호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병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14일 서울대 의과대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5개 병원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가장 많이 하는 썩션(가래뽑기)은 간병인 누구나가 다 하는 것이 돼 버렸고 간병인 소개 업체나 파견업체에서는 아예 교육을 시켜서 병원으로 보낼 정도”라며 “이 외에도 소변줄 갈기, 유동식 투입, 소변량 체크, 관장, 소독 그리고 투약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의료행위를 간병인들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누구나 다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의료진이든 간병인이든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들조차도 이런 것이 아예 의료행위인지조차 인식을 못할 정도”라며 “이런 의료행위는 병원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지시와 묵인 아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런 행위들로 인해 유동식을 주입하다가 폐렴이나 기도 막힘 사고가 나는 것을 비롯해 관장을 하다가 감염되는 경우, 투약을 할 때 곱게 약을 갈아야 하는데 제대로 갈지 않은 약을 먹이다가 목에 걸리는 사고 등 각종 의료사고에도 노출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병원과 의료인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비의료인인 간병인과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의료행위를 떠넘겨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자 5개 대형병원을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간병시민연대는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간병인 이용 경험이 있는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가족, 간병인이 의료행위 하는 것을 병원이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병원의 의료진, 간호인력이 요구했고 알고 있다”라고 답했으며 34%가 “병원이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또한 ‘간병인, 간호인력의 실수와 태만으로 낙상 등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 됐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5%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고 답했으며 “병원에서 책임을 졌다”고 답한 비율은 1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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