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전란액 1개 제품서 살모넬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운 달걀, 액란제품 등을 제조하는 알가공업체 122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달걀말이, 장조림 등의 원료인 알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와 함께 위생점검과 병행해 알가공품 20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전란액 1개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됐으나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회수물량은 없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시 깨진 달걀 등 불량 달걀을 유통‧사용할 우려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으나 위반이 확인된 알가공업체는 없었다”며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달걀 취급 영업자를 대상으로 불량 달걀 보관·유통·판매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점검은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달걀말이, 장조림 등의 원료인 알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와 함께 위생점검과 병행해 알가공품 20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전란액 1개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됐으나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회수물량은 없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시 깨진 달걀 등 불량 달걀을 유통‧사용할 우려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으나 위반이 확인된 알가공업체는 없었다”며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달걀 취급 영업자를 대상으로 불량 달걀 보관·유통·판매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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