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판촉행사 하려면 비용부담 점주로부터 사전동의 받아야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4-27 08:44:37
  • -
  • +
  • 인쇄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가맹본부는 광고‧판촉행사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제도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또는 알선 행위 금지 근거 마련 등이다.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부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중요한 거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가맹점주가 비용부담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가맹본부와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광고․판촉행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약정을 체결했거나,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법 상 가맹점주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게 거래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원칙적으로 그 협의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맹본부가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요청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인 절차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현행법은 가맹거래사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가맹거래사 자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또는 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약 26만개에 달하는 가맹점들이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맹거래사 등록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가맹거래사 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버거킹의 역전…맥도날드 누르고 직진
‘로렌조 오일’ 환자만 50만명…지원 못 받는 환자 부담만 눈덩이
한올바이오파마, 19개 품목 약가 인하…정부 상대로 '패소'
식약처, "K주사기 업체 풍림파마텍, 미인증 공장서 생산의혹 확인중"
영진약품, 2000억대 제약사중 ‘최하위’ 기록해…영업이익 96.9%↓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