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준 위반’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체 6곳 적발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06 09: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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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ㆍ판매업체 1448개서 점검, 661건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선물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개소를 합동 점검해 보존기준 위반 등 6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시설물 멸실(2개소) 등이다. 적발된 제조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소재 A 제조업체는 냉장제품을 냉동보관, 보존기준을 위반했고, 대전 유성구의 B 벤처제조업체는 허가사항 변경신고 미실시로 적발됐다.

또 충남의 C 제조업체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위반이 확인 됐으며 위생관리 미흡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아울러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의 인정내용과 실제 제조방법 등 일치 여부에 대해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나 위탁업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1개소가 적발돼 행정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소비가 증가하는 홍삼 등 국내 제조 60건과 복합영양소 제품 및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제품 10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캐나다산 2건과 호주 1건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이 확인돼 총 3건이 부적합돼 회수 조치했다.

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4월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 검사 501건 가운데 태국산 수입 과자 1건이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해 반송‧폐기될 예정이며 향후 동일제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업소 점검 및 수입통관단계 검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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