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네 의원도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사전설명제도 시행

김민준 / 기사승인 : 2020-12-31 1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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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발표 복지부가 2021년 상반기를 목표로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기술의 효과 검증을 위한 단계적 의료기술평가를 벌여 이를 바탕으로 급여화 검토 및 정보 공개를 실시한다.

또한, 관리 가능한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과 함께 법적 근거 및 지침 등의 정비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 수립은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이며,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복지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해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우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가 확대되고 의료소비자의 관련 정보 이용의 편의성도 더 높아진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021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 의료기관 6만5464개소에도 적용돼 공개 대상 기관이 약 7만 개소로 늘어나며, 공개 항목도 기존 564개 항목에서 615개 항목으로 조정된다. 정보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가 시행된다. 설명 주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정한 자 등이며, 설명항목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대상인 2021년 기준 615개 항목과 환자 요청 비급여 관련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영수증 서식을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 개선을 추진한다.

적정 비급여 공급관리 기반 마련 관련으로는 지난 2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1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비급여의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합리적인 보고체계 마련을 위해 복지부는 2021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는 목표로 의료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비급여는 직·간접적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비급여의 급여 전환 필요성 확인 등을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진료 후에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용실태 파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기존에는 기준비급여 중 뇌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의 경우 뇌 질환이 있거나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는 등 기준 충족시 급여 적용 가능하나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했던 것과 달리 환자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신청과 병행자료 제출시 적극적 보호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침습 산전검사(NIPT) ▲시력교정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기술의 효과 검증과 적정 진료 유도를 위해 단계적 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급여화 검토 및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구축 관련으로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한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진료비용 공개 항목 등 관리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시 표준화된 분류와 명칭·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과 함께 법적 근거 및 지침 등이 정비되며, 비급여를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는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비급여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 강화 관련으로는 복지부가 비급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표를 개발할 방침으로, ▲의료기관 종별 ▲주요 진료과목별 ▲취약계층 대상별(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저소득층) ▲주요 질환별 보장률 ▲비급여 비율 등을 산출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협력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제도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복지부는 의료계·소비자 단체·정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역할 강화로 비급여관리에서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보다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과제별 구체적 시행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료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분야의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등 정보제공 관련 사항은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하며,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및 표준 명칭과 코드 적용 등 비급여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종합대책의 주요 비급여관리기전들을 2023년까지 마련하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제도의 각 영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017년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국민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한 첫 번째 비급여관리 종합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관련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해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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