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체 직원 등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2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건보공단 2급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다른 직원 B·C씨와 건보공단 입찰 사업에 참여한 업체 직원 D씨 등과 함께 태국으로 4박5일 여행을 가며 경비 120여만원을 D씨에게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여행 경비의 상당 부분은 직접 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2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건보공단 2급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다른 직원 B·C씨와 건보공단 입찰 사업에 참여한 업체 직원 D씨 등과 함께 태국으로 4박5일 여행을 가며 경비 120여만원을 D씨에게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여행 경비의 상당 부분은 직접 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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