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부 예산으로 인프라 강화해야”
보건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야간에 발생하는 경증환자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복지부가 다루고 있는 약무 현안은 지난해 마스크 유통으로 이어진 체온계 약국 설치사업과 의료기관 지원금 문제, 공공심야약국 지원, DUR 시스템 유지보수 등이다.
이 가운데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 예산 설정 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지원금 항목을 별도로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면서 야간에 경증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현재 지자체 사업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직 지자체 사업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모든 사업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작업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전문위원실은 공공심야약국 입법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전문위원실은 “공공심야약국은 평일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바, 개정안이 심야약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을 입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11월부터 심야·공휴일 등에 긴급한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돼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약이 판매되고 있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은 사용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만큼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따라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하게 될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가 가능한 심야약국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야약국의 운영·지원 여부 및 규모, 구체적 운영방식 등은 해당 지역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특히 이용자 편의를 위한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야간에 발생하는 경증환자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은 현재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복지부가 다루고 있는 약무 현안은 지난해 마스크 유통으로 이어진 체온계 약국 설치사업과 의료기관 지원금 문제, 공공심야약국 지원, DUR 시스템 유지보수 등이다.
이 가운데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 예산 설정 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지원금 항목을 별도로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공공심야약국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하면서 야간에 경증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현재 지자체 사업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직 지자체 사업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시범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며 모든 사업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작업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전문위원실은 공공심야약국 입법지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전문위원실은 “공공심야약국은 평일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바, 개정안이 심야약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을 입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11월부터 심야·공휴일 등에 긴급한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도입돼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약이 판매되고 있으나, 안전상비의약품은 사용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만큼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따라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하게 될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가 가능한 심야약국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야약국의 운영·지원 여부 및 규모, 구체적 운영방식 등은 해당 지역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특히 이용자 편의를 위한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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