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수액 맞다 사망한 30대 女…유족, 해당 의원 고소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25 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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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수액 투여량 및 속도 제대로 체크했는지 의심돼” 대전 소재 한 의원에서 종합비타민 수액을 맞던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유족 측은 해당 의원이 수액 투여량 및 속도를 제대로 체크했는지 의심스럽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25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유족 측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여성 공무원 A씨(38)가 지난 3월 20일 유성구의 모 의원에서 종합비타민 수액을 맞는 도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몸살과 빈혈 증세로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3가지 수액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열‧진통‧소염효과가 있는 수액과 마그네슘 수액을 차례로 맞은 후 멀티비타민 수액을 맞은 지 2~3분 만에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후 의식장애(COMA) 상태에 빠진 A씨는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해당 의원이 A씨가 수액을 맞는 동안 투여량이나 투여 속도 등 상태를 제대로 체크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의원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당 의원 측은 당시 간호사들이 수시로 오가며 수액 양과 속도 등을 체크했으며, A씨의 상태가 나빠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수액 투여 중단 및 응급실로 환자를 후송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전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유족 측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은 맞다”며 “그러나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설명은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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