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구급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소방기본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알코올 의존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서울 중구에서 에스컬레이터 낙상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부상자를 구급차로 옮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구급차 운전석에 탑승해 약 500m를 운전했다.
당시 A씨는 자동차 면허가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한 상태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하면 면허증 취소 수준이다. 또 A씨의 범행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약 20분 지연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해 자동차를 운전했고 면허도 없었다"며 "A씨가 구급차를 임의로 운전해 다른 곳에 둔 행위로 인해 부상자 이송이 지연돼 제때 치료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송 지체로 인해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사실관계와 죄책을 인정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소방기본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알코올 의존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서울 중구에서 에스컬레이터 낙상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부상자를 구급차로 옮기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구급차 운전석에 탑승해 약 500m를 운전했다.
당시 A씨는 자동차 면허가 없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한 상태로 확인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하면 면허증 취소 수준이다. 또 A씨의 범행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약 20분 지연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해 자동차를 운전했고 면허도 없었다"며 "A씨가 구급차를 임의로 운전해 다른 곳에 둔 행위로 인해 부상자 이송이 지연돼 제때 치료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송 지체로 인해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사실관계와 죄책을 인정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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