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없이 불법으로 봉침을 놓다 피해자를 쇼크 상태에 이르게 한 50대 양봉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8일 의료법 위반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양봉업자 A씨는 2016년부터 봉침시술을 독학했다. 이후 2019년 9월께 A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불법으로 피해자 B씨에게 수차례 봉침을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침을 맞은 B씨는 급성 알레르기성 반응인 아낙필락시스 쇼크 등을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무면허로 봉침을 놓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봉침으로 인해 B씨가 쇼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서 과실치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으로서 위험한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큰 후유증을 남겼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8일 의료법 위반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양봉업자 A씨는 2016년부터 봉침시술을 독학했다. 이후 2019년 9월께 A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불법으로 피해자 B씨에게 수차례 봉침을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침을 맞은 B씨는 급성 알레르기성 반응인 아낙필락시스 쇼크 등을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무면허로 봉침을 놓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봉침으로 인해 B씨가 쇼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서 과실치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으로서 위험한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큰 후유증을 남겼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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