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약으로 암 완치” 암환자 속인 한의사들 실형 확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20 18: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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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약으로 암을 완치시킬 수 있다고 말기 암환자를 속여 수억원을 넘게 편취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한의원에서 암환자 3명으로부터 1억7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5년 A씨는 말기암 치료 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의 부친에게 “전에는 소변으로 고름을 뺐는데, 지금은 대변으로 덩어리들이 나오게 하는 기법을 쓰고 있다”며 연구원장 B씨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B씨는 대변으로 고름을 나오게 하는 기법을 쓴다고 암환자들에게 속였다. A씨를 연구원장으로 소개했지만 사실 그는 동종 전력으로 한의사 자격이 박탈당한 상태였고 특수약을 개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 당시 그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더군다나 B씨는 암치료가 가능한 특수약도 개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B씨가 처방한 약은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환자 복부에 밀착시켜 사용한 온열기는 일반적인 원적외선 전기온열기로서 환자에 화상만 입혔다.

하지만 이 같은 수법으로 B씨와 A씨는 해당 암환자에게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또 다른 환자들로부터 7360만 원, 99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사용한 온열기는 원적외선 전기 온열기로 환자에게 화상만 입혔고 그가 처방한 약은 독성 물질만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약재를 링거를 통해 투약하는 ‘혈맥약침술’을 시행하고 치료비를 받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처방한 약은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하다. 암 치료제로써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암환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A씨 등이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고열, 마비, 극심한 통증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링거를 통해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입한 것으로,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이 극대화되어 있을 뿐이고 한의학적 침술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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