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요양원측 조사 거부해 사실 확인 난항”
인천 소재 한 요양원에서 노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요양원장이 집에서 먹다 남긴 음식을 가져와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해당 요양원측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 확인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인천시 부평구 모 요양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노인 학대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해당 요양원은 지난해 말에도 요양병원 어르신 대상 신변처리 등의 소홀 문제로 신고돼 현장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부평구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학대 의심신고를 받고 같은 달 25일 구청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요양원 측이 조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기관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고가 들어와도 요양원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현장 조사 협조를 안 해주면 객관적인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면서 관계자는 “첫 번째 조사 거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요양원에 관련 자료제출과 진술서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구청에 해당 요양원의 자료제출 등 행정조치를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양원측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폐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시간을 끄는 듯 했고 결국 이번달 초에 폐업신고를 해 놓은 상태라며 계속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기관 관계자는 “만약 폐업이 진행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해당 시설이 폐업해 없어지더라도 대표 원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분을 진행하는 방안을 구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인천시 부평구 모 요양원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노인 학대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해당 요양원은 지난해 말에도 요양병원 어르신 대상 신변처리 등의 소홀 문제로 신고돼 현장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부평구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학대 의심신고를 받고 같은 달 25일 구청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요양원 측이 조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기관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고가 들어와도 요양원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현장 조사 협조를 안 해주면 객관적인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면서 관계자는 “첫 번째 조사 거부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요양원에 관련 자료제출과 진술서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구청에 해당 요양원의 자료제출 등 행정조치를 발동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양원측은 이미 지난달 말부터 폐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시간을 끄는 듯 했고 결국 이번달 초에 폐업신고를 해 놓은 상태라며 계속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기관 관계자는 “만약 폐업이 진행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해당 시설이 폐업해 없어지더라도 대표 원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분을 진행하는 방안을 구청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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