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부 관계자 “권익위에 신고할 계획”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행정인력들이 대리수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병원 행정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봉합, 의료용 현미경을 가져와 환부를 보며 처치하는 등 능숙하게 허리 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정식 의사가 아닌 병원의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 직원들과 원무과장으로 확인됐다.
또한 행정직원들은 정식 의사가 들어오기 전과 후에 수술과 봉합을 하고, 의사는 약 5분정도만 수술을 한 후에 환자에게 수술이 끝났다고 말했다.
병원 내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허리 수술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수술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수술은 의료행위가 맞다. 처치, 진단, 수술 검사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수술, 시술, 처치,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주치의 당직 등 의사 업무를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대리수술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 병원 신경외과 의사와 진료협력팀 과장은 대리 수술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사는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 보조하는 역할이고 대리로 척추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료협력팀 과장 역시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있지만 환자만 이송하며 대리수술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MBC가 입수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대리수술 장면과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고스란히 담겼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병원 행정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봉합, 의료용 현미경을 가져와 환부를 보며 처치하는 등 능숙하게 허리 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들은 정식 의사가 아닌 병원의 환자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 직원들과 원무과장으로 확인됐다.
또한 행정직원들은 정식 의사가 들어오기 전과 후에 수술과 봉합을 하고, 의사는 약 5분정도만 수술을 한 후에 환자에게 수술이 끝났다고 말했다.
병원 내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허리 수술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수술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수술은 의료행위가 맞다. 처치, 진단, 수술 검사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수술, 시술, 처치,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주치의 당직 등 의사 업무를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대리수술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 병원 신경외과 의사와 진료협력팀 과장은 대리 수술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사는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있지만 보조하는 역할이고 대리로 척추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진료협력팀 과장 역시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있지만 환자만 이송하며 대리수술에 참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MBC가 입수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대리수술 장면과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고스란히 담겼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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