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사가 진료 중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치과 의사 B씨가 진료 도중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전에도 다른 의사들을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의사 B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B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거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치과 의사 B씨가 진료 도중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전에도 다른 의사들을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해 의사 B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A씨는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B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거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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