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공단, 우주방사선 피폭 의한 항공승무원 사망 대해 '산재' 인정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5-24 14: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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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모델 따라 방사선 노출량 2.1배 증가" 북극항로를 비행하는 업무를 맡다 백혈병에 걸린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산재가 인정됐다. 이는 우주방사선 피폭과 관련해 산재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A씨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따르면 A씨가 진단받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 3개 질환에 의한 사망에 대해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09년 대한항공 입사 후 약 7년간(2017년 2월 퇴사시까지) 북극항로를 비행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다 2015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자 A씨는 “우주방사선 노출, 야간·교대 근무 등에 의한 발병”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산재신청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신청 결과를 보지 못하고 숨졌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방사선 피폭량에 대해 확인한 결과, A씨가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서 비행했던 미국 동부 운항 노선 중 북극항로에서 전라방사선에 노출됐으며, 2009년 10월부터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일까지 약 5년 10개월간 총 18.67mSv로 분석됐다.

이는 ‘원자력안전법’과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경우 방사선 노출 허용치는 연간 50mSv,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A씨의 누적 방사선량은 기준치 이하인 수치로, A씨의 상병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역학조사에서 산출한 A씨의 누적 방사선량 18.67mSv는 보수적 관점으로 산출된 수치로, 일반적인 방사선 의료 종사자의 노출량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우주방사선의 측정 장비와 피폭량 예측모델에는 한계가 있어 예측모델에 따라 A씨의 누적 방사선 노출량은 1.4, 2.1배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기구의 보고에서 저선량 방사선과 암 발생 간의 한계치가 없는 선형 양-반응 관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간주하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에서 표본 수의 한계는 있으나 타 직업군 또는 일반인 대비 항공종사자의 혈액암 발병 위험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만 31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상병이 발병했고 노출기간이 5년 이상으로 방사선 유발 암의 잠복기를 충족한다는 점 등도 고려하면 A씨의 상병은 업무 중 상당량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때문에 A씨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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