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물질’ 해피벌룬 100개 흡입한 30대 女 벌금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26 17: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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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물질인 캡슐형 휘핑크림의 아산화질소 100개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휘핑크림기와 아산화질소 캡슐, 풍선도 몰수 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26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환각 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약 100개를 ‘해피벌룬’ 방식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117개의 아산화질소 캡슐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했고 법원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과 동일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아산화질소 가스를 마시면 환각 효과를 일으킨다.

정부는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주입해 판매하는 ‘해피벌룬’이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자 2017년 해당 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로 지정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 및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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