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관련 공개일정ㆍ자료제출 기한 6주 연장
비급여 진료비 관련 공개일정과 자료제출 기한 등이 각각 6주씩 연장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이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ㆍ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결과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된다.
아울러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ㆍ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이사는 “5월 31일 기준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의료기관 6만6012곳 중 11.0%(7253곳),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4102곳 중 37.8%(1550곳)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이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ㆍ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결과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된다.
아울러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ㆍ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이사는 “5월 31일 기준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의료기관 6만6012곳 중 11.0%(7253곳),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4102곳 중 37.8%(1550곳)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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