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의료기사가 의사 혹은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검사를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은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등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사에 대해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록이 의무화되지 않아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진료ㆍ검사에 참고할 자료가 없고 의료분쟁 발생 시 과실 입증을 위한 증거의 확보도 곤란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가 환자에게 행한 진료ㆍ검사 내용의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은 의료기사가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등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사에 대해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기록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록이 의무화되지 않아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진료ㆍ검사에 참고할 자료가 없고 의료분쟁 발생 시 과실 입증을 위한 증거의 확보도 곤란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개정을 통해 의료기사가 환자에게 행한 진료ㆍ검사 내용의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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