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암암리에 관행적으로…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실효성 없다
올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적발건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상반기가 채 지나기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만 10곳으로 업계의 ‘고질병’이 된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실질적인 제재수단 마련이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총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식약처 적발 8곳, 공정위 적발 2곳이다.
가장 최근 적발된 제약사는 국제약품이다.
국제약품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6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비만치료제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병·의원에 수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이 2억4000만원에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경보제약, HK이노엔, 유영제약, 영일제약, 유니메드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8곳은 식약처로부터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리베이트 적발 건수는 올해 특히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제약사 32곳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를 환산해보면 연간 제약사 약 6곳의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것인데 올해는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벌써 10곳이다. 그 동안 제약업계와 정부, 정치권에서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수차례 내놓고 진행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 됐다.
리베이트는 지불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처방 및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특히 명성이 약한 일부 중소업체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업체들은 적법한 방법만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움이 있어 리베이트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암암리에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리베이트는 복제약 처방이 늘어나는 주 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시약사회가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복제약 처방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88.1%가 제약사의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또 동일성분 제네릭 허가품목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아서’가 58.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 같은 복제약 문제는 최근 제약업계가 곤욕을 치루고 있는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위반 사고로 파생된다. 무제한 위탁생동‧공동개발 제도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의 원인으로 제네릭 의약품 난립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제법 명확하다. 당국의 제제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은 이른바 ‘밀어내기’ 꼼수 영업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제약사는 1차 위반시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3차 위반시 해당품목을 허가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정작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주어지는 유예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 등을 사전에 과량 공급하는 제약사의 ‘꼼수 영업’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징금 처분도 마찬가지다. 의약품 한 품목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억원에 달하는 매출액이 나오는데 기껏 수억원에 그치는 과징금이 제약사들에게 실제 위협이 될 지는 의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가인하 혹은 급여정지 등의 그치는 행정제재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사의 처방권 훼손 및 공공복리 저해를 부르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과징금 수입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과징금 대상이 된 약제가 5년 이내에 또 과징금 부과대상(위반행위 재발, 2차 과징금 대상)이 됐을 경우 환자진료에 불편 등 공공복리에 지장이 예상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0% 이내 범위에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이내 범위에서 부과 징수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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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총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식약처 적발 8곳, 공정위 적발 2곳이다. |
올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적발건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상반기가 채 지나기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만 10곳으로 업계의 ‘고질병’이 된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실질적인 제재수단 마련이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총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식약처 적발 8곳, 공정위 적발 2곳이다.
가장 최근 적발된 제약사는 국제약품이다.
국제약품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6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억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외에도 비만치료제 처방을 증대할 목적으로 병·의원에 수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이 2억4000만원에 공정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경보제약, HK이노엔, 유영제약, 영일제약, 유니메드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8곳은 식약처로부터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리베이트 적발 건수는 올해 특히 가파르게 늘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제약사 32곳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를 환산해보면 연간 제약사 약 6곳의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것인데 올해는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벌써 10곳이다. 그 동안 제약업계와 정부, 정치권에서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수차례 내놓고 진행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 됐다.
리베이트는 지불대금이나 이자의 일부 상당액을 지불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처방 및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특히 명성이 약한 일부 중소업체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업체들은 적법한 방법만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움이 있어 리베이트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암암리에 리베이트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리베이트는 복제약 처방이 늘어나는 주 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시약사회가 약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복제약 처방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88.1%가 제약사의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또 동일성분 제네릭 허가품목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아서’가 58.6%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 같은 복제약 문제는 최근 제약업계가 곤욕을 치루고 있는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위반 사고로 파생된다. 무제한 위탁생동‧공동개발 제도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의 원인으로 제네릭 의약품 난립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제법 명확하다. 당국의 제제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은 이른바 ‘밀어내기’ 꼼수 영업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제약사는 1차 위반시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3차 위반시 해당품목을 허가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정작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주어지는 유예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 등을 사전에 과량 공급하는 제약사의 ‘꼼수 영업’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징금 처분도 마찬가지다. 의약품 한 품목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억원에 달하는 매출액이 나오는데 기껏 수억원에 그치는 과징금이 제약사들에게 실제 위협이 될 지는 의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약가인하 혹은 급여정지 등의 그치는 행정제재는 환자의 건강권 침해, 의사의 처방권 훼손 및 공공복리 저해를 부르는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과징금 수입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과징금 대상이 된 약제가 5년 이내에 또 과징금 부과대상(위반행위 재발, 2차 과징금 대상)이 됐을 경우 환자진료에 불편 등 공공복리에 지장이 예상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50% 이내 범위에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이내 범위에서 부과 징수 할 수 있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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