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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현 변호사, 김맥 손해사정사 (사진=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제공) |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도 모두 다 같은 ‘자살’은 아니다. 외형적으로는 유사해 보일 수 있어도 사고 당시 망인의 심리 및 정신 상태, 사고의 가능성 등에 따라 보험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건이 된다. 예를 들어 똑같은 목맴사고라고 해도 망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행한 사례와 정신질환 또는 만취 상태에서 행한 사례는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 전자는 본인이 하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해했으니 고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심신상실(심신미약) 등의 상태였으므로 고의를 적용할 수 없다. 결국 후자는 보험에서 상해 또는 재해라 칭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사고 사망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상은 쉽지 않다. 대기업을 상대로 외형적으로 자살인 사건을 사고사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 소송이 아닌 이상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리 만무하다. 소송을 한다 해도 유가족들이 직접 망자의 정신질환의 심각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으며 소송을 직접하는 자체가 유가족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요즘에는 유가족들이 직접 나서기 보단 대리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스트레스 없이 사건 해결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비용체계가 유사한 듯 하나 실상은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자살보험금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은 크게 2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는 손해사정법인이다. 그러나 손해사정법인은 변호사법상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다. 따라서 분쟁이 심한 자살보험금 사건을 진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두 번째로 법률사무소(로펌, 법무법인)가 있는데 일반적인 법률사무소는 유가족들의 니즈와 달리 보험사와의 직접 분쟁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는 편이다. 또한 소송 진행시 선수금(착수금), 중간 진행비용, 성공보수를 모두 지불해야 하기에 비용부담이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가 들어와 2심까지 진행해 최종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를 1심과 2심 따로 2회 요구한다거나 2심 진행에 대한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김맥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최근에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소속된 보험전문 로펌으로 의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유가족들의 니즈에 맞춰 소송 전 보험회사와의 직접 분쟁을 통해 단기간 내에 사건 해결 시도를 해보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에 한해 소송으로 진행한다. 소송 전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선수금(착수금)이나 진행비용 부담 없이 성공보수만 받으며, 항소심(2심) 진행시에도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최종 결과에 따라 한번의 성공보수만 받고 있어 유가족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고 있다.
한국보험손해사정연구소 김경현 보험전문 변호사는 “자살보험금 사건은 어떠한 사건보다도 분쟁이 많기 때문에 분쟁 대리가 불가능한 손해사정법인이 아닌 합법적으로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로펌에 의뢰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로펌은 유가족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숨겨진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로펌별 비용체계를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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