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40대男 유죄…강남 의사들도 '집행유예'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6-10 15: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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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시술을 핑계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남성과 투약해준 의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4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280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서울 강남구 등에서 피부트러블제거술 등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는 방법으로 2015년 1월22일부터 2017년 11월24일까지 프로포폴을 무려 191회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준 병원 등 정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공했고 이에 검찰은 A씨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 4명도 기소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투약 범죄의 경우 발견이나 처벌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음에도 A씨의 구체적인 정보 제공으로 인해 수사가 이뤄졌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은 징역 6개월~1년6개월, 집행유예 1~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4명의 병원은 모두 서울 강남구 소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프로포폴 중독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임에도 투약을 중지하지 않고 시술을 계속했다"며 "단기간 이뤄진 시술 대가로 A씨로부터 고액의 비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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