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처방으로 부당이익 취해…국립대병원 리베이트 ‘의혹’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6-09 17: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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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금액 3650만 9200원으로 집계
동일 성분 약품보다 7배 비싸
국립대병원 한 의사가 의약품 도매회사와 결탁해 환자들에게 고가의 약을 처방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 매체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최근 한 대학병원의 A교수와 B의약품 도매회사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A교수가 10년 넘게 B회사에서 납품하는 고가의 C정을 환자들에게 처방해 주고 최고 7배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C정은 A교수의 30년 지기 친구가 운영하는 B회사의 의약품이다. 이는 병을 앓는 동안이나 회복 후 처방하는 영양보급제다.

A교수가 수년간 처방해오던 C정은 지난 2017년부터 생산이 중단되고 A교수는 그 시기에 C정을 대신해 D정을 환자들에 처방했다. D정은 C정을 유통했던 B회사의 아내가 유통하는 의약품으로 C정과 D정은 모두 같은 성분이다.

두 약품 모두 생산단가가 1만원 내외인데 약국 공급가는 21만원, 판매 공급가는 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약은 동일성분의 다른 회사 의약품이 최소 14개가 있다. 하지만 C정과 D정은 이 의약품들보다 가격이 최대 7배가량 비싸다.

다른 의약품들의 가격이 1정에 100원대에 형성돼 있는데 반해 두 약품은 700원의 높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A교수의 담당과는 지난해 12월에만 D정을 5만2156정 처방했다. 판매 금액으로는 3650만 92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D정을 처방한 병원의 다른 과(7개)의 합산(3472정)보다 15배, 각 과 평균(469정)보다는 무려 110배나 더 처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발인은 “동일성분의 값비싼 의약품을 의사가 마음대로 처방할 수 있는 것은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환자의 절박함과 유명 의사에 대한 막연한 신뢰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발인은 A교수의 자녀가 최근까지 B회사에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발인은 "A교수가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켜준 B회사 측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른 약품도매상들이 취급할 수 없게 독점화해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했다"고 의심했다.

A교수의 리베이트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월 해당 대학병원은 고발 내용과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A교수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 바 있다.

최근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려진 감사결과는 대학 측에 넘겨져 현재 검토 중이다. A교수에 대한 징계 유무는 확인되지 않았다.

A교수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성분의 약이라도 환자마다 효과나 선호도가 다르다“며 ”이 약이 좋다고 판단해서 처방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대학병원 측 관계자는 "감사결과는 대학본부가 검토 중인 관계로 내용에 대해선 알지 못하며 확인해 줄 수도 없다"면서 "만일 문제가 발견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현재 고발 내용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조만간 A교수와 제약회사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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