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명 조산원, 신생아 방치해 뇌손상…“아기 파랗게 질리자 주사바늘로 발가락 땄다”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07 18:01:04
  • -
  • +
  • 인쇄
조산원 원장이 직접 회음부 절개 시행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당시 A양의 발가락 사진. 피해부모 측은 조산원 원장이 주사바늘로 열 발가락 끝을 찔렀다고 제보했다. (사진=피해부모 제공)

서울의 한 유명 조산원이 갓 태어난 아기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해 제 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아기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는 피해사례가 제보됐다.

또한 조산원이 출산 과정에서 직접 회음부를 절개하는 등 불법의료행위까지 시행했다는 주장이다.

7일 A양의 부모는 해당 조산원 원장 B씨가 출산 직후 아기를 방치했다고 제보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산 당일, 산모가 극심한 산통을 호소하고 양수에서는 태변이 발견됐으나 원장 B씨는 산모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직접 회음부를 절개와 마취, 봉합 등 독단적으로 불법의료시술에 나섰다.

힘겹게 세상을 본 A양. B씨는 아기가 태변을 흡입했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이는 질식의 원인이 됐다.

또한 당시 옆에 있던 간호조무사인 B씨의 딸은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피해부모 측의 설명이다.

이어 피해부모는 A양이 호흡곤란으로 퍼렇게 질려가자 원장은 부모 몰래 아기의 열 발가락 끝을 주사바늘로 찔렀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피멍이 들도록 때렸다고 전했다.

출생 이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약 2시간만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양은 한 달 넘게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이다. 병원에서 A양은 기흉,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급성 대뇌 경색증 등 12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

A양의 어머니는 “4월 22일 영상면담을 통해 본 아기는 편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현재도 대학병원에서 매주 물리치료를 받으며 뇌 MRI 촬영 등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할 때 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기록을 남기고 있다”며 “B원장을 비롯한 조산원 관계자들에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고 이 아픔을 다른 아가들이 겪지 않도록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자연주의 출산으로 업계에서 이름을 알린 B원장은 출산 관련 책까지 지은 40년 경력의 조산사다.

A양의 부모는 “조사 해보니 B씨는 수차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많은 아이를 장애아로 만든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의료법 체계를 교묘히 이용해 자신의 경력과 저술 활동 및 상장 받은 이력으로 자신을 포장해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A양의 부모는 카페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등 조산원에 대한 처벌을 위해 비슷한 피해를 입었던 사례들을 모으는 한편 조산원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과 국민 청원을 준비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약사 면허 빌려 ‘사무장 약국’ 운영…운영자‧약사 벌금형
‘보복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시간제 물리치료사를 ‘상근’으로 속인 의원…法 “영업정지처분은 적법”
술 취해 병원 응급실 간호사 주먹으로 폭행한 30대 女…현행범 체포
병원 CT 검사 판독 실수로 뒤늦게 췌장암 발견해 사망…法 “유족에 3000만원 배상하라”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