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CT 검사 판독 실수로 뒤늦게 췌장암 발견해 사망…法 “유족에 3000만원 배상하라”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04 17: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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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의 CT 검사 판독 실수로 뒤늦게 췌장암을 발견해 사망한 환자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A씨 유족들이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3000만원 배상을 주문했다.

2018년 8월 속쓰림 증상으로 B병원을 찾은 A씨. 그는 소화성궤양을 진단 받고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다 9월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를 받게 됐다. 당시 B병원은 검사 결과에서 ‘이상 없음’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했고, 그해 12월 B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흉·복부 엑스레이(X-RAY)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았지만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3달 뒤인 2019년 3월, A씨는 B병원 응급실 찾아 복부CT 검사를 실시, 간 전이가 의심되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9월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이 CT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판독해내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차 검사 당시 CT영상을 정밀히 관찰해 판독했다면 췌장암 의심병변으로의 진단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판독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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