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폭행' 피해자에게 또 성관계 강요…한샘 前인사팀장 '집유'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6-03 1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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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며 도리어 성관계를 요구한 전직 한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샘 인사팀장 유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 A씨와 지난 2018년 4월 업무상의 이유로 부산에서 만나자고 하며 숙소에 함께 동행해 관계를 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준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A씨에게 ‘방을 따로 잡겠다’는 식으로 동행을 요구했고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A씨가 이를 피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입사 직후인 지난 2017년 1월 교육담당자였던 선배 박모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유씨는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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