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합당한 이유에서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A씨가 운영하던 B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A씨는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3월 이 같은 사유로 B병원의 업무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주장은 이러하다.
그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만으로 진행된 현지조사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이유로 새로 개설한 B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현지조사에 나선 심평원과 공단 직원들은 모두 보건복지부의 조사명령서에 의해 조사자로 지정된 자로 조사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새로 개설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탈법행위를 용인하고 위법한 요양급여 등 청구에 대한 제재효과가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A씨가 운영하던 B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A씨는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했고,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3월 이 같은 사유로 B병원의 업무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주장은 이러하다.
그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만으로 진행된 현지조사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이유로 새로 개설한 B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현지조사에 나선 심평원과 공단 직원들은 모두 보건복지부의 조사명령서에 의해 조사자로 지정된 자로 조사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새로 개설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탈법행위를 용인하고 위법한 요양급여 등 청구에 대한 제재효과가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