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B, 사망사고 이후에도 동일한 작업 재개했다”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01 16: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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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노조 "화물노동자 운송 외 업무 강요 근절 촉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화물노동자의 운송 외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쌍용C&B 제지공장 내 CCTV 일부를 공개하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세종시 소재 쌍용C&B 공장에서 컨테이너 문 개방(상하차 과정) 중 300~500kg 내품인 파지더미 낙하로 인한 깔림 사고로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하차 업무는 화물노동자의 고유 운송 업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화물연대본부가 공개한 CCTV영상 자료에 따르면 쌍용C&B는 사고 당일 119 출발 전에 작업을 개시했다. 사고 직후 A씨를 덮친 폐지더미를 이동시키고 작업을 재개했으며 경사진 곳에서 컨테이너 문을 여는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본부는 “쌍용C&B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고 사고 현장 은폐 및 위험상황에 대한 작업을 중지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며 “또한 사고 전 다른 날 상황을 담은 CCTV를 통해서도 평상 시 도크 하역작업의 위험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가 자신의 업무가 아닌 상하차 작업을 강요받다 산재로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쌍용C&B는 경사로 때문에 적재물이 아래쪽으로 쏠려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어떠한 안전조치나 교육 없이 화물노동자에게 하차 작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본부는 “화물노동자의 업무는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라며 “공장과 항만에서 이뤄지는 상하차 작업은 위험요소가 많아 별도의 인력이 안전조치를 취하고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은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를 화물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물노동자에 상하차, 컨테이너 문 개폐 및 검사, 청소 등 운송 외 업무를 전가하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법을 무시하며 화물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전국 각지 항만에서 이뤄지는 운송 외 업무 강요와 전국 공장에서 강요되는 위험한 상하차 업무를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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