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월향' 이여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근로기준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월향’ 이여영 대표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월향 고려대지점 직원이었던 근로자 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경영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외에도 올해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도 4대 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근로기준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월향’ 이여영 대표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월향 고려대지점 직원이었던 근로자 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경영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외에도 올해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도 4대 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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