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게 성기 보형물 이식 수술을 보조하도록 한 비뇨기과 의사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 2부은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10일~2016년 3월14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비뇨기과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체 영업사원 C씨에게 수술을 돕도록하고, 수술비 명목으로 총 8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와 B씨는 해당 업체 보형물을 구매해 수술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2심은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환자에게 실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의료행위’ ‘영리 목적’ 및 ‘업으로 한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 2부은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비뇨기과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10일~2016년 3월14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비뇨기과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체 영업사원 C씨에게 수술을 돕도록하고, 수술비 명목으로 총 8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와 B씨는 해당 업체 보형물을 구매해 수술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2심은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행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환자에게 실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의료행위’ ‘영리 목적’ 및 ‘업으로 한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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