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에게 영상의학과 판독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의사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의사에게 판독을 의뢰하고, 판독소견서에는 자신의 이름을 올린 영상의학과의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의 책임을 물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판독을 대신해 주며 판독소견서를 원장 이름으로 올리도록 하고 일정금액을 받은 공중보건의사에게는 벌금 500만원, 본인 병원 소속 전문의가 영상 판독 업무를 한 것처럼 속인 의사에 벌금 1000만원씩이 각각 선고됐다.
D병원에서 특수영상 판독업무를 담당하던 B씨가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일흘 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B씨에게 D병원의 판독업무를 계속하되, A씨 명의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건당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했다.
이에 B씨는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판독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속, A씨의 아이디를 이용해 총 1062건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았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고,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도 없으므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할 수 없다.
함께 기소된 C씨는 E병원에서 촬영한 특수영상을 D병원에 위탁처리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0년 3월 16일경부터 2016년 10월 30일경까지 본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F씨가 직접 판독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명의를 F씨로 변경한 것이 적발됐다.
C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진료 환자들로부터 합계 5억5000여만 원을 '특수영상 전문의 가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했다.
재판부는 “A, B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B씨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할 수 없는 공보의 신분이었음에도 A씨의 이름으로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판독소견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작성한 판독소견이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C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의사에게 판독을 의뢰하고, 판독소견서에는 자신의 이름을 올린 영상의학과의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의 책임을 물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판독을 대신해 주며 판독소견서를 원장 이름으로 올리도록 하고 일정금액을 받은 공중보건의사에게는 벌금 500만원, 본인 병원 소속 전문의가 영상 판독 업무를 한 것처럼 속인 의사에 벌금 1000만원씩이 각각 선고됐다.
D병원에서 특수영상 판독업무를 담당하던 B씨가 공중보건의로 복무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일흘 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B씨에게 D병원의 판독업무를 계속하되, A씨 명의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건당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했다.
이에 B씨는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판독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속, A씨의 아이디를 이용해 총 1062건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았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고,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도 없으므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할 수 없다.
함께 기소된 C씨는 E병원에서 촬영한 특수영상을 D병원에 위탁처리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0년 3월 16일경부터 2016년 10월 30일경까지 본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F씨가 직접 판독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명의를 F씨로 변경한 것이 적발됐다.
C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진료 환자들로부터 합계 5억5000여만 원을 '특수영상 전문의 가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했다.
재판부는 “A, B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B씨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할 수 없는 공보의 신분이었음에도 A씨의 이름으로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판독소견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가 작성한 판독소견이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C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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