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기대수명만큼의 일실수입을 평가할 때는 사고를 당하기 전 겪고 있는 장애나 질병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자택 부근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의식장애·사지마비 등의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무단횡단을 했지만 운전자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운전자에게 70%의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기대수명만큼의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앞으로의 치료비·간호비 등을 계산, 이 금액의 70%와 위자료 등을 더해 7억2000여만원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가 2016년 9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고 사회적·직업적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였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번 사고 이전에 이미 노동능력이 40% 상실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고로는 6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며 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였다는 원심의 사실 조회를 받은 대한의사협회장의 회신에 따라 기왕증(이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장애) 기여도로 40%만을 고려한 것은 원심이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자택 부근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의식장애·사지마비 등의 영구적인 신체 손상을 입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무단횡단을 했지만 운전자가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운전자에게 70%의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기대수명만큼의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앞으로의 치료비·간호비 등을 계산, 이 금액의 70%와 위자료 등을 더해 7억2000여만원을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가 2016년 9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고 사회적·직업적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였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번 사고 이전에 이미 노동능력이 40% 상실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고로는 6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며 3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였다는 원심의 사실 조회를 받은 대한의사협회장의 회신에 따라 기왕증(이전부터 있던 질병이나 장애) 기여도로 40%만을 고려한 것은 원심이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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