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피해 신속ㆍ공정한 구제 및 원만한 분쟁 해결 절차 마련"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 자동 개시를 명시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자동개시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A병원에 입원 중이던 B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B씨의 가족들이 A병원의 과실로 B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12월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당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같은 날 A병원 정신과 전문의(청구인) C씨에게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청구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조절절차가 개시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조정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C씨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 개시를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C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환자 입장에서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가 가장 중하고, 또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의료소송에 이미 내재돼 있는 정보의 비대칭과해 환자의 사망으로 인과관계 등 필요한 내용 증명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헌재는 “환자 측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려면 소송 외 분쟁 해결수단인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의료인도 사망의 결과 발생 시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조정절차 자동 개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돼도 조정 성립까지 강제되지 않으며, 당사자는 합의ㆍ조정결정 수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까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헌재는 “피신청인은 더 이상 조정절차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조정절차가 아닌 소송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조정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않는다면 환자는 상당한 시간·비용을 들여 소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에 관한 감정 결과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환자의 상태나 문제가 된 의료행위 특수성, 의료 환경ㆍ조건 등을 조사해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단 조정절차 개시 후 이의신청ㆍ소 제기 등을 통해 조정절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인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조사 시 7일전 의료기관에 서면 통지하되,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등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자동개시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A병원에 입원 중이던 B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B씨의 가족들이 A병원의 과실로 B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12월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당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같은 날 A병원 정신과 전문의(청구인) C씨에게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청구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조절절차가 개시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조정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C씨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 개시를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C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환자 입장에서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가 가장 중하고, 또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의료소송에 이미 내재돼 있는 정보의 비대칭과해 환자의 사망으로 인과관계 등 필요한 내용 증명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헌재는 “환자 측의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려면 소송 외 분쟁 해결수단인 조정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의료인도 사망의 결과 발생 시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조정절차 자동 개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의료분쟁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돼도 조정 성립까지 강제되지 않으며, 당사자는 합의ㆍ조정결정 수용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까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헌재는 “피신청인은 더 이상 조정절차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해 조정절차가 아닌 소송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조정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않는다면 환자는 상당한 시간·비용을 들여 소를 제기하지 않고서는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에 관한 감정 결과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환자의 상태나 문제가 된 의료행위 특수성, 의료 환경ㆍ조건 등을 조사해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단 조정절차 개시 후 이의신청ㆍ소 제기 등을 통해 조정절차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인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9항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조사 시 7일전 의료기관에 서면 통지하되,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등도 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