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 9명을 형사 입건했다.
행정직원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는 공동 병원장 3명 등 의사 5명를 비롯해 원무과장과 진료협력과장 등 행정 직원 4명이 수사 대상자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지난 2월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봉합, 의료용 현미경을 가져와 환부를 보며 처치하는 등 허리 수술을 진행,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대리수술 장면과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고스란히 담겼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선 이달 27일 해당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 행정부 사무실 등지에서 수술 일지 등 각종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병원 원장들과 일부 행정직원의 휴대전화와 CCTV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관계자 9명을 형사 입건했다.
행정직원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혐의를 받는 공동 병원장 3명 등 의사 5명를 비롯해 원무과장과 진료협력과장 등 행정 직원 4명이 수사 대상자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지난 2월 행정직원들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봉합, 의료용 현미경을 가져와 환부를 보며 처치하는 등 허리 수술을 진행,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대리수술 장면과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고스란히 담겼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경찰은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는 동시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받기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선 이달 27일 해당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 행정부 사무실 등지에서 수술 일지 등 각종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병원 원장들과 일부 행정직원의 휴대전화와 CCTV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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