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억원의 부당이득 취득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건강 악화로 최근 석방됐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는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측이 지난해 10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보석을 지난 4월 22일 인용했다.
법원은 문 전 대표의 보석 허가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에 검찰은 불법적인 BW 발행구조를 기안하고 자금을 제공한 옛 동부증권(현 DB정권) 임원진에게도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는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측이 지난해 10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보석을 지난 4월 22일 인용했다.
법원은 문 전 대표의 보석 허가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에 검찰은 불법적인 BW 발행구조를 기안하고 자금을 제공한 옛 동부증권(현 DB정권) 임원진에게도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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