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장 회원권 비싸게 사들인 이호진 前 회장ㆍ이사들, 흥국화재에 배상해야”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02 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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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일가가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골프장 회원권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들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의 전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흥국화재는 2010년 8월 이호진 전 회장과 친척들이 주식을 100%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시세보다 비싼 1구좌당 13억원씩 총 312억원에 매입했다.

회사는 또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선박 84척에 대한 선수급환급보증(RG)보험을 인수했지만 2010년 9월까지 선박 25척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약 210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흥국화재 주주인 CGCG는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은 물론, 회사 관리감독 소홀로 RG보험에서 사고가 났다며 이 전 회장 등 이사 15명을 상대로 229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사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해 회사에 66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중 40%만 피고들 책임으로 인정해 26억여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RG보험 손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감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도 골프장 회원권 매수에 대해 피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회원권을 환불받을 수 있었던 기간(10년)만큼만 손해 기간으로 보고 11억여원에 대해 배상할 것을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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