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병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을 불법 대리 발급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병의원의 원장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그해 3∼4월 중 3일간 총 19차례에 걸쳐 직접 대면 진료 없이 환자에 처방전을 대리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A씨 사건의 대리 처방 횟수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행위만 인정해 약식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가 2014년 9월 19일부터 2016년 4월 15일까지 총 14일간 137차례에 대리 처방을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외출 시 간호조무사 등이 대리 처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건물에 있는 약사 B씨의 공익신고로 발각됐다.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병의원의 원장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그해 3∼4월 중 3일간 총 19차례에 걸쳐 직접 대면 진료 없이 환자에 처방전을 대리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A씨 사건의 대리 처방 횟수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행위만 인정해 약식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 2월 A씨가 2014년 9월 19일부터 2016년 4월 15일까지 총 14일간 137차례에 대리 처방을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외출 시 간호조무사 등이 대리 처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같은 건물에 있는 약사 B씨의 공익신고로 발각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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