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위조해 마약류 의약품 수만정 처방한 약사 등 일당 '실형'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6-03 15: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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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을 위조해 마약류 의약품 수만 정을 처방받은 일당과 이를 도운 약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통역인 A씨(34·여)와 B씨(56·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약사 C씨(41·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 D씨(33·여)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보관 중이던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신성의약품 수만 정을 사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 C씨는 이들이 처방전을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약품을 내주고 처방전 인장을 날인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감기약 등을 추가로 조제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위조된 처방전으로 수면제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 C씨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의 범행 역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범죄인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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